서울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개선 지역농협, 출하단체, 도매시장법인도 출하자 신고 협조 가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하여,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 공사는 이번 핸드폰 문자인증 생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 어려움으로 출하자 본인의 입력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사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이들 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출하자 중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①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어려움 ②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 곤란 ③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사에서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한 바 있다. 이후 출하자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하자 신고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신고 출하자의 거래가 확인되어 공사에서는 약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출하자 신고 이행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취하는 단계별 조치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은 수탁을